감면 대상은 삼척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소를 둔 만 19세미만의 직계비속 자녀가 3명이상인 다자녀 가구이며, 매월 가정용 상수도 사용량의 12㎥ 한도 내에서 요금을 감면하되 구경별 정액요금은 제외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당 수도 사용량의 12㎥ 이상 사용량은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서 가구별 자체정산 등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감면 신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되며, 감면 혜택은 접수한 다음 달 상수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수도요금 감면으로 다자녀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모든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상담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