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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멧돼지 폐사체 예찰 및 포획활동 강화

멧돼지 ASF 신고·접수체계 및 포상금 제도 홍보

[미디어라이프(medialife)] 경기도 파주의 돼지농장에서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양구군은 최근 야생 멧돼지의 폐사체에 대한 예찰과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포획활동을 강화했다.

또한 멧돼지 ASF 신고·접수체계와 포상금 제도를 읍면사무소와 반상회, 이장단 회의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멧돼지가 살아있지만 잘 움직이지 못하거나 죽어있는 멧돼지를 발견한 경우에 이를 정부 민원콜센터나 군청, 국립 환경과학원 등에 신고하면 10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 100만 원이 지급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개체는 코와 입 주위, 항문 등에 출혈이 있거나 복부가 붉은색으로 변하는 등의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또한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과 기동포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포획허가지역은 양구군 전역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민원과 피해규모, 피해액이 많은 지역, 야생동물 서식밀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등이다.

단, 군부대 인근을 비롯한 군사시설보호지역에서는 제한되므로 군부대에 포획 틀을 임대에 운영하고 있다.

피해방지단과 기동포획단은 9월까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약 1천 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했으며, 이 가운데 멧돼지는 384마리에 이른다.

군부대는 양구군으로부터 임차해 설치한 포획 틀로 48마리의 멧돼지를 포획했다.

생태산림과 김기홍 생태자원담당은 “감염이상 징후나 폐사체를 발견하면 군청이나 국립 환경과학원으로 즉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주민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