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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군민편익을 위한 지목변경 추진

[미디어라이프(medialife)] 영월군은 지난 5월부터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대지로 바꿔주는 지목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지목변경 대상 토지는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산림법’ 시행 이전의 건축물이 존재하나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토지로, 건축물관리대장 및 과세자료와 지적전산자료를 전수비교 대사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항공사진 등을 참고하여 현장조사 후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서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2019. 9월말 현재 710필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주천면, 무릉도원면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중에 있다.

군은 지목변경 사업 추진으로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을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이 높이고, 정확한 부동산 행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최소화와 주민의 효율적인 재산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월군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주민의 효율적 재산관리와 재산권 권리행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