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8월 제2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9월 11일자로 공포되어 시행되는 것이다.
이로써 보훈명예수당의 대상자 범위가 특수임무유공자와 4.19혁명유공자로 확대되어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매월 5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수당의 신청 접수는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번 달부터 국가유공자증 및 본인명의의 통장을 지참하여 신청 할 수 있다.
김인숙 강릉시 복지정책과장은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의 확대 시행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 복지정책과 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