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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국방개혁에 따른 평화지역 종합지원 대책 추진

[미디어라이프(medialife)] 강원도는 27일에 강원도와 평화지역 관계관, 숙박, 외식, 민박업체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개혁에 따른 평화지역 종합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평화지역 종합지원 대책에는 그동안 평화지역 활성화 및 국방개혁에 따른 숙식업체 대표자 간담회와 국방개혁 지역주민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지역의견을 수렴하여 평화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확충과 소통창구 마련,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지원에 중점을 두고 모두 5개 분야에 20개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국방개혁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등 소통을 위해 국방부와,강원도 및 평화지역간‘상생발전 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피해지역 법적기반 확충을 위한‘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개정 추진 등 4개의 ‘평화지역 발전·개발 체계구축’사업,

그리고 군 장병 이용금액의 30%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군 장병 우대업소 인센티브 지원 및 군 장병 강원상품권 10% 상시할인 등‘군장병 우대, 지역상권 활성화’3개 사업, 평화지역 소상공인, 숙박업소, 농어촌 민박에 대한 시설개선 확대 및 농축산물 군납공급 비율을 70% 까지 획기적 확대 등‘지역 주민 생업 지원’3개 사업,

평화지역 관광객 및 전담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DMZ 여행의 달’운영 등 평화관광 홍보 마케팅 강화 등 평화지역의 관광상권 활성화를 위한 ‘평화지역 관광객 유치 지원’6개 사업, 평화지역 특색을 살린 경관개선 사업과 이와 연계한 지역별 대표 킬러콘테츠 개발, 평화지역 5개 DMZ 전망대 증강현실 체험존 조성 및 화살머리 고지 평화공원조성 등 평화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평화지역 관광·문화자원 조성’은 4개 사업이다.

앞으로, 강원도는 국방개혁에 따른 평화지역 종합 지원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등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며, 국방부와 강원도, 평화지역간의 공식 협의체인 상생발전 협의회 구성방안과, 그동안 평화지역에서 제기된 각종 軍 관련 건의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해 나가며, 국방개혁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변정권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군부대와 60년여간 함께해 온 평화지역이 오랫동안 군사규제에 묶여 개발과 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상권이 오랫동안 군부대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국방개혁에 따른 파급영향은 다양하면서, 장기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