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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GH 공공임대주택 1,620가구 임대료 약 3억 원 미납 … 퇴거 방지 대책 필요”

GH 규정상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관리비 3개월 이상 미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동분기 대비 6.3% 감소하는 등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못하는 가구가 약 11.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GH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1만 3,995가구(건설임대 1만 1029호, 매입임대 2,966호) 가운데 총 1,620가구가 임대료 2억 9,931만원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임대주택 관리비를 미납한 가구도 총 1,273가구로 이들은 총 1억 3,798만원의 관리비를 미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가 임대료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가운데 임대료나 관리비를 장기간 미납한 가구는 임대료와 관리비 납부 유예 조치가 해제되었을 때 미납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면 공공임대주택에서 강제퇴거 될 수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은 대부분 소득이 매우 적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한부모 가족, 저소득 청년이나 대학생 등 취약계층이고, 이들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이라면서 “이들이 임대료나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해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할 경우, 이들은 고시원이나 찜질방 등 더 열악한 곳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 길거리로 나앉게 될 수 있다”며 특별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퇴거 위기에 처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경기도가 조성한 주거복지기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에 따라 경기도 보통세의 0.2%와 기금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2020년 기준 총 124억 6830만원의 주거복지기금을 조성해 임대주택 공급 및 자금 지원 사업, 주택 개·보수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에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하여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할 능력을 상실한 가구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에 따라 미납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게 소병훈 의원의 주장이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는 지금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미납 가구가 6만 가구에 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현준 사장도 최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 지자체와 협의해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경기주택도시공사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관리비 미납가구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미납 임대료·관리비 상환능력이 없는 가구에 대해서 미납 임대료와 관리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