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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티엔에스, 고소∙고발로 이어진 경영권 분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에 입주한 명성티엔에스(257370)는 재생 에너지 산업기술 선도 기업이다.


리튬이온배터리 분리막 제품을 위한 필름 및 코팅 기계에 전문화 된 기업이다. 그동안 탄탄한 입지를 다져온 명성티엔에스(257370)가 오늘 9월30일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이번 임시 주총에서는 고소, 고발로 이어진 경영권 분쟁이 주요하게 다루어질 전망이다. 명성티엔에스의 회사 입장문 발표, A 등기이사의 전 대표이사 및 현 대표이사를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 그 후, 명성티엔에스 사측의 허위 사실에 기초한 고소라는 반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A 등기이사측은 사업내용이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 기업의 내용을 알리는 공시를 분석해보면 전 대표이사와 현 대표이사에 69억 1200만원 규모의 배임 협의 금액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측은 고소인의 일반적 주장이며, 고소인이 경영권 분쟁 특정 세력에 조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은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건에서 이미 법적으로 소명된 사안이라는 것 이다.


상법 제 542조 6의 3항에 의거 지분율 미달로 청구인 자격요건 결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고소인의 횡령 ·배임 혐의 주장은 의도된 행위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고소로 인하여 명성티엔에스는 상장회사로서 적격한지를 심사하는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한국거래소가 요구하는 이행계획의 차질이 빚어진 바, 사측은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