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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2023년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한다

대당 100만원 총35대 지원, 2월 22일부터 선착순 접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정호복 기자 | 고양특례시가 기존 보유중인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새로 구입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2023년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2월 22일(수)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대당 100만원씩 총 35대에 3,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선착순으로 접수 및 대상자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기존 보유중인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현대자동차의 스타리아 카고 3밴, 5밴 또는 르노자동차의 QM6 퀘스트 2인승 밴형)를 구입하려는 차주다. 다만, 해당차량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의무운행기간(구조변경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고양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2023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조하여 지원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으로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접수를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상 차주들이 적극 참여하여 대기질 개선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