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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조상땅찾기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천시는 그동안 조상땅찾기가 직접방문에 의해 처리됐으나 이번 달 21일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상땅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소유정리가 안된 조상님들의 토지소유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제도로, 신청자격은 2008년 이후 사망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로 인터넷(정부24, 국가공간정보포털, 공간정보오픈플랫폼)에서 접수, 3일의 처리기간으로 운영되며 신청 전에 구비서류로 사망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는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서 전자파일(pdf)로 발급이 가능하므로 미리 발급 받아놓으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08.1.1. 기준으로 조상땅찾기의 구비서류가 달라 이전에 사망한 조상땅찾기는 직접방문을 해야하는 불편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한 조상땅찾기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