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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의 전, 사업자의 충분한 의견진술을 위해 의견청취절차 2회 이상 개최 규정 마련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개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하여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된 사건절차규칙은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심의 전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2회 이상 개최하여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없이도 손쉽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의 위반행위 사전점검표와 작성예시를 신설하였다.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에 따라, 사업자의 방어권 보장이 강화되고 공정위의 신고서식을 접하는 일반 국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크고 작은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