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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 소위원회 추진상황 보고 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4월 29일 2022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개정(안)'과 '국민연금공단 한진칼 주식 보유목적 변경 검토(안)'을 심의·의결하고, '2023-2027 중기자산배분(안) 수립 현황'과'국민연금기금 석탄채굴·발전산업의 범위 및 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최종결과 등 을 보고받았다.


기금위는 기금운용지침 상 위험한도의 주(主)지표를 미달위험에서 극단손실로 변경하는'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현행 미달위험 지표가 위험자산 증가에 따른 위험을 적절하게 포착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자산운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아울러, 기금위는 5월 예정된 ‘2023-2027 중기자산배분(안)’ 수립에 앞서'2023-2027 중기자산배분(안) 수립 현황'중간보고를 받았다.


중기자산배분은 위험한도 내에서 향후 5년간의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개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결정하는 것으로, 기금위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반영하여 다음 기금위에서 최종적으로 '2023-2027 중기자산배분(안)'을 수립 할 계획이다.


두 번째 의결안건인 '국민연금공단 한진칼 주식 보유목적 변경 검토(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의 보유목적을 ‘경영참여’에서 ‘단순투자’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주식 보유목적을 ‘경영참여’로 계속 유지하는 경우, 향후 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보유지분율이 5% 이상이 되면 일정 기간 당해 주식의 추가취득이나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등 운용상의 제약이 발생하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한편 지난 2월 제1차 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수정의결 하면서, 대표소송 제기 주체 변경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기금위에서는 소위원회 논의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소위원회 추가 논의 후 기금위에 상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금위는 석탄채굴·발전산업의 범위 및 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최종 보고(수행기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를 받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였다.


이번 연구용역은 ‘21년 제6차 기금위(’21.5월)에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금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석탄채굴·발전산업에 대한 투자제한전략 도입’(탈석탄 선언)을 의결함에 따라 준비단계로서 진행된 것으로,석탄채굴·발전산업 투자제한전략의 단계적 시행방안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기금위 위원들은 최근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금리인상에 따른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재정정책으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 등 어려운 투자환경에 직면해 있음을 우려하며,기금운용본부에 지속적인 시장의 모니터링과 자산에 대한 위험관리를 통해 수익률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