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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318명 인정

105명 심사 결과, 84명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환경부는 4월 29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84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105명을 심사하여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7명과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57명 등 총 84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위원회가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정신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했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