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의정부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됨에 비대면 업무 비중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생활 내 다양한 업무처리를 인터넷으로 하는 사회가 도래함으로써 세무 행정서비스의 분야에서도 비대면 방식의 업무처리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의 비대면 전자신고를 전면 확대해 온택트(Ontact)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과 간편 신고제 시행]
재정 분권을 목표하는 지방소득세는'지방세법'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독립세 지위를 얻었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앞선 2015년부터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했으나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자 불편 우려와 같은 이유로 시행이 유예되는 등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원스톱 전자신고와 같은 간편 신고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의정부시에서도 간편 신고의 중요성을 인식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속해서 실시해 지자체 신고제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을 높여가고 있다.
[ 신고 부담은 가볍게! : 원스톱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안내]
지방소득세 신고는 소득세(원천징수, 종합소득), 법인세 등 국세 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수의 납세자들은 두 번 신고 해야 한다는 생각에 신고 부담을 크게 느낀다.
의정부시청 세무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 A 씨도 “잘 모르는 국세 신고에 이어 지방세 신고까지 하려고 하니 마음이 무거웠다”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소득세·법인세 신고 후, 클릭 한 번으로 "지방소득세 신고분 납부"를 선택하면 지방세 신고내용이 입력되기 때문이다. 원스톱 전자신고는 자동으로 위택스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에 연결되는 방식이므로 따로 사이트를 찾아갈 부담도 없어 납세자들의 신고 부담을 가볍게 만들어 준다.
또한 납세지가 다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분에 대해서도 국세 신고서만 지참하면 의정부시 세무민원 하나로 창구(4~6번)에서 위택스로 대리신고 해주는 서비스(무관할 간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납세지 착오 신고에 대한 걱정도 크게 덜 수 있다.
※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예시):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세금 신고] ▶[양도소득세] ▶[step 2 신고내역] ▶[지방소득세 신고]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로 보는 의정부]
의정부시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이후 납세자의 신고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신고에 대한 안내를 꾸준히 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의 의정부시 지방소득세 평균 전자 신고율은 4개 세목(법인소득분,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특별징수분) 통틀어 2019년 70%, 2020년 76%, 2021년 80%로 약 10% 증가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여전히 수기 납부 방식이 20%를 차지하고 있어 신고·납부 과정에서의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다.
수기 납부 신고는 납세자가 납부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42호 서식)에 세액을 써넣어 금융기관 창구에 직접 방문·납부 하는 방식이다. 수기 납부는 신고 특성상, 지자체에 수납처리 되기까지 평균 1~2주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납세자의 이중 납부가 빈번히 발생하고 금융기관 방문이 필수인 번거로움이 존재한다. 특히 전자신고·납부에는 존재하지 않는 과세권자의 수작업 수납처리 과정도 수반하고 있어 지자체 행정력 손실을 주기도 한다.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의 사례를 살펴보면 전자신고의 활성화 필요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매월 신고·납부 해야 하는 세목으로 효율적인 신고 관리가 필요한 세목이다. 최근 3년간의 전자 신고율을 살펴보면 2019년 63%, 2020년 70%, 2021년 74%로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수기 납부 비율이 1/4 이상 차지하고 있어 전자신고 확충이 요구된다.
[전자신고로 만나는 온택트(Ontact) 의정부 세정!]
의정부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상에 발맞춰 지방소득세 납세자들에게 다양한 온택트(Ontact) 납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자신고에 취약한 납세자들이 디지털 문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익숙한 매체를 통해 전자신고 방법을 안내·홍보하고 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신고가 수반되는 세목이기 때문에 전자신고를 이용하지 않는 납세자들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국세 신고를 마친다. 이러한 납세자들을 위해 의정부시에서는 세무서 민원실 내에 지방소득세(양도소득) 신고안내문 등을 비치해 전자신고 등이 생소한 납세자들에게 친숙하게 안내하고 있다.
더불어 2022년 하반기 중 모바일 문자 발송 방식을 통해 지방소득세 팀의 업무 메일로 신고서를 신청받는 ‘바로-메일 신고 서비스’(가제)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에 팩스 혹은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던 납세자들이 친숙한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의 어려움을 경감시키는 것이 서비스 제공의 취지이다. 또한 지난 2021년 11월 15일 개시한 카카오톡 채널 ‘의정부 지방세 상담’을 통한 지방소득세 납부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및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한 개별 맞춤형 안내·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도 전자신고로]
의정부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 1. - 5. 31.)을 맞아 납세자들이 편하게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세무서에서 지정한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타 소득이 없고 사업장이 5개 이하인 단순경비율 사업자(F·G 유형), 종교인(Q·R 유형),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V류형)] 중 65세 이상의 노령자와 장애인에게 전자신고 도움 창구를 운영해 신고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세무서에서는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이 모두 채워진 ‘모두채움 신고서’를 서면이나 모바일로 발송해 모두채움 대상자의 신고 어려움을 덜어 줄 예정이다.
의정부시 세정과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 외에 모두채움 대상자와 지자체 접수가 가능한 단순 신고자는 납세자 스스로 전자신고 할 수 있는 자기 작성 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인터넷 약자의 납세신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소득세 납부기한이 지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