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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

법무부-전남대, 청년창업 법률지원 정책간담회 개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법무부는 ’22년 4월 15일 오후, 전남대학교(총장 정성택) 창업지원공간 지앤알 허브(G&R HUB)에서'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를 개최했다.


오늘 행사에는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과 김은일 전남대학교 부총장, 민정준 산학협력단장 등 대학관계자 및 전남대 내 창업동아리・청년창업기업 대표 20여 명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청년들의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법률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 일환으로 전국 대학의 창업 공간을 찾아가 창업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이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왔다.


특히, 오늘 간담회는 제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의 격변기에서 국가의 지속적 발전과 청년층의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법무부가 올해 2월 구축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Law’를 자세히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법무부는 그동안 법무부 법률지원단 활동을 통해 법률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을 도와 최선의 봉사를 다해 왔으며, 코로나 19 등으로 곤란에 처한 청년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Law를 구축하였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스타트Law를 통해 창업에 필요한 여러 정보와 다양한 법률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누구든지 편리하고 풍부 하게 창업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분야별 전문가와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창업에 관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플랫폼 구축 취지를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법무부의 “스타트Law”에 대한 구체적 소개와 함께 플랫폼 및 스타트업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개진됐다.


법무부가 구축한 법무플랫폼 “스타트Law”는,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법률적인 측면에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① 창업에 필요한 자금・기술・조직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소규모창업’・‘벤처창업’ 코너와, ② 기업운영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교육 방식으로 전달하는 ‘법무에듀’, 코너, ③ 그리고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9988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의 법무서비스가 제공되는 ‘법률지원단’ 코너가 플랫폼의 핵심이 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창업가들은 “스타트Law”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이며 창업 과정에서 맞부딪히는 애로사항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 세금·회계분야에 관한 동영상을 요청하고,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에 관한 사항 등 플랫폼에 추가하길 희망하는 기능에 관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하여 이상갑 법무실장은 “이전 세대 청년들이 취업을 주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스타트업 활성화가 경제를 이끌 주역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청년창업가의 애로에 공감한다는 점에 대하여 언급하고, “스타트Law” 및 법률지원단에 관하여 상세히 안내했다.


또, 향후 청년창업가의 생생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스타트업의 성공을 돕겠다고 했다.


이와 같이, 청년 창업가들은 “스타트Law”가 스타트업들이 봉착하고 있는 법률문제들에 대해 일시적인 아닌, 지속적인 해결수단이 될 것을 기대하였으며, 창업단계・분야별로 필요한 법률정보에 대해 플랫폼과 연계된 다양한 법률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보완되기를 희망했다.


법무부는 향후 계속적인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스타트업이 새로운 경제 주역으로서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